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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공학회
Korea Society of Die & Mold Engineering

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한국금형공학회 정관

제정 : 2006. 04. 05.개정 : 2016. 12. 27.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우리 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형분야의 학문적·기술적 발전을 도모하여 한국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금형공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라고 하며, 영어로는 'Korea Society of Die & Mould Engineering (KSDME)'이라 표기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소재지는 ‘수도권’에 둔다.
제 4 조 (사업)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금형 산업의 향상 발전을 위한 연구
2. 연구개발 발표회, 강습회 및 강연회 개최
3. 학회지 및 기술지 발간
4. 산ㆍ학ㆍ연ㆍ관 교류 증진 사업
5. 금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6. 기타 우리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
학회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제 6 조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야별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7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학회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한 자로 한다.
②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1. 정회원
    금형 및 이에 관련된 과학, 기술 및 공업에 관한 학문을 배웠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다만 금형 및 이에 관련된 과학, 기술 및 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2. 2. 학생회원
    국내외 금형관련학과에 재학 중 또는 금형분야로 진출하고자 공부하고 있는 학생
  3. 3. 단체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단체 또는 사업체
  4. 4. 명예회원
    학회의 목적에 관하여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제 8 조 (회원의 가입)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여 가입한다. 다만, 회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우선 회원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② 학회는 합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학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학회의 사업에 대한 의결권
제 10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등 관련 규정과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회비 등의 납부 의무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 제출 등 요청사항에 협조할 의무
제 11 조 (회원의 탈퇴 등)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당연히 자격을 상실한다.
  1. 1.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
  2. 2. 제명
③ 회원은 탈퇴 또는 회원자격 상실과 동시에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제 12 조 (회원 제재)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 학회의 목적 또는 사업수행을 심히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을 경우
  2. 2.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을 손상시켰을 경우
  3. 3. 학회의 정관, 규정 또는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해당회원에게 제재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회원은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 13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상임이사 1인
4. 이사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인
제 14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비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회원자격을 상실한 임원은 자동으로 해임되며, 다른 사유에 의한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상임이사는 겸직할 수 없다.
⑤ 상임이사 이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선출하며, 궐위된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17 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1. 임원의 직무를 해태한 때
  2.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정관을 위반한 때
  3. 3.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4. 4. 임원간의 분쟁 조장,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행하였을 때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 18 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이사회가 결의로써 요청할 때
  3.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요구한 때
  4. 4. 제16조 제5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 19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0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2. 회장, 부회장, 감사 및 비상근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4.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중요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② 제1항 제3호의 사항 및 위임을 의결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21 조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될 경우, 회장은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해산 또는 이사회가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우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의결 제적사유)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자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3. 학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 23 조 (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회장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며, 참석하지 않은 총회 구성원에게 총회의사록 요지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 24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총회에 상정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2. 업무 집행, 사업계획의 운영,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3. 회원의 입회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4.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5.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6. 회비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7. 지부 및 분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8. 임원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우리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6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 28 조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리인은 다른 이사를 대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 안건 중 그 안이 경미하거나 또는 회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 29 조 (의결 제적 사유)
① 임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2. 임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30 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회장의 서명을 받아 본회에 보존한다.
제 6 장 기구
제 31 조 (기구)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32 조 (직원의 임명)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3조 (재정)
①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출연금, 사업수익, 후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의 출연금 및 후원금은 회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34 조 (회계연도)
우리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5 조 (회계구분)
우리 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36 조 (예산)
우리 학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37 조 (결산)
우리 학회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38 조 (회비부과징수)
①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종신회원 회비는 정회원 연회비의 10배로 한다.
제 39 조 (임원의 보수 등)
상임이사외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여비 및 기타 실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 4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8 장 보칙
제 39 조 (해산)
① 학회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우리 학회의 설립 목적과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우리 학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귀속토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주무관청 장관에게 신고한다.
제 40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제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41 조 (타규정 적용)
이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과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42 조 (보고)
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호(‘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고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 부터 시행한다. 단, 2006년도 회계 연도는 2006. 4. 5 ~ 2006. 12. 31로 하고, 2007년도부터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금형공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13. 1. 1. 개정 : 2016. 3. 1. 개정 : 2016. 12. 27.
서문

‘사단법인 한국금형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는 산업고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금형, 금형을 이용한 성형, 금형 제조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기술향상과 관련 산업의 기술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학회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은 국제윤리강령을 따른다.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international-standards-for-editors-and-authors (개정 2016. 03.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와 관련된 학술활동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 높은 윤리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 학문 및 사회 발전에 건강하게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윤리규정 적용범위)
  1. ① 이 규정은 학회가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 및 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숍, 포럼 등 학술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2. ② 이 규정은 위 학술활동과 관련된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사무국 실무자에게 모두 적용한다.
  3. ③ 기타 위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범위는 교육부 및 산하기관의 각급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학회와 관련된 학술활동과 논문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⑤ ‘이중게재’란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⑦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8. ⑧ 기타 위 규정된 부정행위 외에도 학회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2장 저자 윤리규정
제4조(저자의 정직성)
  1. ① 저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②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③ 저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5조(저자의 준수사항)
  1. ① 투고한 논문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저자는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② 저자는 투고한 논문에서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3. ③ 투고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충분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4. ④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5. ⑤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참고문헌의 인용 없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6. ⑥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학회 발행 학술지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 규정에 맞추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해당 발표내용에 중요한 연구결과가 추가되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7. ⑦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의 대표저자는 저자명단에 대해 모든 공저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학술외적인 지원이나 연구자료 제공 혹은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후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기한다.
  8. ⑧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를 학문 외적인 이유로 공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학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9. ⑨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⑩ 저자는 논문 투고 시【별첨1】의 ‘연구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6조(편집위원 준수사항)
  1. ①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심사논문에 대한 판정업무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논문의 재심 여부나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③ 투고논문의 연구분야에 대한 편집위원의 지식이 부족하여 심사결과를 판정하는데 곤란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④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5. ⑤ 편집위원은 저자와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가지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편집장에게 보고하여 조사와 함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일 경우, 편집이사에게 보고하여 다른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7. ⑦ 편집위원이 담당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회 사무국 혹은 해당 편집이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⑧ 투고논문이나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을 경우 편집이사는 그 사안의 비중을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 편집위원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기 게재된 논문이 관련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7조(심사위원 준수사항)
  1. ① 심사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심사논문을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배제하여야 한다.
  2. ②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논문집이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3.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학문적으로 겸손한 자세에서 객관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4. ④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5. ⑤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심사논문에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6. ⑥ 심사 의뢰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전공분야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담당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5장 검증절차와 기준
제8조(윤리위원회)
  1. ① 학회는 학술활동 윤리 위반 및 의심사례 발생 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그 진위를 조사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 구성 및 직무
    1.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부회장 중 1인이 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 회장이 임명한다.
    3.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4.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윤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
  1. 1.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
  2.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과 방지
  3. 3.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4.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및 이사회에 결과보고
  5. 5. 기타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윤리위원회 소집 및 의결)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의결된 내용은 부정행위 의심자(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받아야 한다.
  3. ③ 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 의심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 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의결토록 한다.
  4. ④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5.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⑥ 위원회에서 참가자 발표내용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1. ①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제보의 육하원칙이 명백한 제보의 경우,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2. ②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3.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4. ④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사후조치)
  1. ① 연구 부정이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1. 1.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
    2. 2. 5년간 학회 발행 학술지에 투고금지
    3. 3. 5년간 학회 학술대회 발표금지
    4. 4. 해당 논문이 이미 출판된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에 게재 취소를 공지하고, 부정행위자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내용 통보
    5. 5. 학회 회원자격 박탈
  2. ②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3조(피조사자 권리 보호)
  1.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 및 관련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 까지는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의 복리 등 사회 통념에 중대한 위험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4.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①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③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1. ① 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접수일 기준 6개월 경과 이전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2.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제보의 내용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7. 7.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부 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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