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금형공학회지 학회지 사이트 입니다.

DESIGN & MANUFACTURING

  • 제정 2014년 01월 01일
  • 개정 2016년 12월 27일
  • 개정 2021년 12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금형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4조 제3항에 따라 발간되는 ‘Design & Manufacturing’(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 및 접수)
  1. ①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규정된 학회의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논문을 학회의 논문제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하며 학회는 이를 접수한다.
  2.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논문 투고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3. ③ 학회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주제의 논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투고된 논문이 학회의 연구 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논문의 기본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편집장은 논문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연구 분야는 별도로 규정된 ‘논문투고 및 게재규정’과 ‘논문집필요강’에 따른다.
제3조(심사위원 선정)
  1. ①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분야 편집위원에게 심사를 배정한다.
  2. ② 편집위원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③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 1편당 2인으로 하되 제3심사위원이 위촉될 수 있고, 이 경우를 포함하여 논문 1편당 최대 3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으로는 논문저자와 기관 소속이 다른 위원을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편집위원장은 추천 받은 위원에게 논문심사 수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메일을 송부한다. 추천 받은 위원 중 심사거부 의사를 표시한 위원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재추천을 요청한다.
제4조(심사 방법)
  1.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종합평가 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심사결과를 기술해야 하며, 필요 시 수정요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2. ② 심사결과는 ‘게재가능(Accept)’, ‘수정후게재(Accept Subject to Minor Revisions)’, ‘수정후재심(Re-Review after Major Revisions)’, ‘전면수정 후 재투고’(Resubmit after Full Revisions)’, ‘게재불가(Reject)’ 중 선택한다.
제5조(심사 기간)
  1. ① 학회지의 편집위원은 편집위원 위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제1차 심사의 경우 심사수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2차 심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② 편집위원의 판정은 심사결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③ 심사위촉 후 7일이 지나도록 심사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④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접수일로부터 14일이 소요된 시점까지 심사결과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논문의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지명한 심사위원이 14일 소요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한다.
제6조(저자 수정 기한)
  1. ① 저자는 편집장의 심사결과 판정에 따른 논문수정요구를 반영한 수정 논문을 접수일로부터 수정 후 재심일 경우 30일 이내, 수정 후 채택일 경우 14일 이내에 재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수정논문 접수가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체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저자가 그 이후 계속 심사를 받기 원할 경우 다시 투고 하여야 한다.
제7조(게재 판정)
  1. ① 논문게재여부는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해당논문의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종합평가를 받아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2. ②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채택불가’ 판정 한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 할 수 없다.
제8조(비밀유지)
  1. ① 심사위원은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다.
  2. ② 저자의 이름은 편집위원에게 밝힐 수 있으나 편집위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 밝히지 아니한다.
  3. ③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밝히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 제기)
  1. ① 저자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위원과 저자 간의 의견 교환은 편집이사를 통해서 한다. 심사위원과 저자가 의견교환을 하고자 할 때, 편집이사의 중계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2. ② 저자의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0조(심사료)

필요 시 편집이사, 편집위원에게는 소정의 편집비를,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1.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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