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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공학회 연구윤리규정

  • 제정 2014년 01월 01일
  • 개정 2016년 03월 01일
  • 개정 2016년 12월 27일

한국금형공학회는 산업고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금형, 금형을 이용한 성형, 금형 제조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술 단체로 기술향상과 관련 산업의 기술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학회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은 국제윤리강령을 따른다.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international-standards-for-editors-and-authors (개정 2016. 3. 1.)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 1조 저자 윤리규정

모든 저자(들)는 제출한 논문 전체에 책임을 지며, 특별한 경우 논문 작성, 연구수행,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한 일부 저자(들)은 일정부분 책임을 부여한다.

  1. 1. (연구수행 윤리)
    저자(들)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보편적인 인권, 생명 윤리, 환경 보호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2.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결과는 후속 연구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을 가지므로, 저자(들)는 투고한 논문의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절대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저자(들)는 필요시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 과정을 모두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3. 3. (표절)
    저자(들)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유사한 연구 내용의 결과를 중복하여 투고, 게재(자기 표절) 하지 말아야 한다. 단, 타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출처를 명시하고 논문에 서술할 수 있다.
  4. 4. (저작권 및 소유권)
    저자(들)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출판물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합법적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연구 내용 제출에 있어 관련 연구자들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들)는 논문 투고 전에 승인을 받음으로써 출판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5. (저자선정)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가능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학술적 조언/의견 등은 사사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6.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출처를 기술한다.
  7. 7.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논문에 반영해야 하며,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투고 후 연구 결과에 있어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저자는 이를 수정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
제 2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2.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3.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편견 없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4.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게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없다.
  6. 6. 편집위원은 투고논문 내용 및 심사 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를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인지하거나, 탄원, 또는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 3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1.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일관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심사위원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거나,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2. 심사위원은 저자(들)의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고, 평가의견은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들)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 해야 한다.
  3. 3.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공개 또는 인용해서는 안 된다.
  4. 4. 이미 국내외 다른 학술지/학술대회에 발표되었거나 유사한 내용(제1조 3항(표절))이 인용 없이 심사논문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알릴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지침

  1. 제 1조 윤리규정 위반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제 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및 편집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제 3조 윤리위원회의 역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4. 제 4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심의 절차이다.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제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5. 제 5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제 6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위원은 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 중인 회원의 신분을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된다.

    1. 부정행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문서를 봉인한다 (개정 2016. 3. 1.)
  7. 제 7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 위반 보고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2. (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3. (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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