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금형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4조 제3항에 따라 발간되는 ‘한국금형공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한다.)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성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은 30명 이내로 하되, 학회의 부회장(학술담당) 및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하며, 부회장 중 1인이 위원장이 된다.
-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③ 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⑤ 필요에 따라 편집이사 중 5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 3조(업무)
이 위원회는 학회지의 기획, 편집, 논문심사, 출판 및 학회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한다.
제 4조(편집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지의 기획, 편집, 논문심사, 출판 및 학회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 규정 제3조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④ 회의의 중요 결정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5조(편집이사의 직무)
- ①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기획, 편집, 논문심사, 출판, 학회지 발전에 관한 업무 및 논문 심사과정의 운영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이 규정 제3조의 회의에 참가하여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업무를 심의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