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금형공학회지 학회지 사이트 입니다.

DESIGN & MANUFACTURING

  • 제정 2014년 01월 01일
  • 개정 2016년 12월 27일
  • 개정 2019년 02월 26일
  • 개정 2020년 02월 20일
  • 개정 2022년 11월 16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금형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정관 제4조 제3항에 따라 발간되는 ‘Design & Manufacturing’(이하 ‘학회지’라 한다.) 논문의 투고 및 게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

투고논문의 교신저자 및 제1저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책임 및 윤리규정 준수)
  1. ① 투고논문의 책임은 저자(들)에게 있다.
  2. ② 투고논문에 대하여 모든 저자들은 ‘(사)한국금형공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를 불허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제4조(연구범위)

논문의 연구범위는 금형공학 및 산업에 관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내용의 다양한 산업에의 적용을 위하여 정밀가공 및 측정, 생산시스템, 설계 및 재료, 공작기계, 나노마이크로기술, 임의형상제조시스템, 녹색생산기술 등을 포함하는 연관 기술 분야로 하며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제5조(투고 구분)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기본면수는 6면 이내로 하되 내용에 따라 초과할 수 있다.

  1. 1. 일반논문: 학술성 또는 실용성이나 응용성이 우수한 논문
  2. 2. 기술논문: 타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논문에 준하며, 그 내용이 응용에 중점을 둔 논문
  3. 3. 특집논문: 별도로 규정된 특집논문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논문
  4. 4. 기타투고: 전망, 해설, 강좌, 기타 원고 등
제6조(논문체계)

논문 및 기술논문의 체제는 다음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1)제목, (2)저자 성명, 소속, 직위(저자가 초중등학교 소속학생인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명시하며,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명시한다.) (3)영문초록, (4)주요기술용어(Key Word), (5)서론, (6)본문(이론해석, 실험방법, 결과, 결과의 해석, 고찰), (7)후기, (8)결론, (9)참고문헌, 기타, (2)저자 성명, 소속, (1)/(2) 영문 표기, (3)영문초록, (4)주요기술용어(Key Word), (5)서론, (6)본문(이론해석, 실험방법, 결과, 결과의 해석, 고찰), (7)결론, (8)후기, (9)참고문헌, 기타, (10)저자소개(성명, 회원등급, 사진, 경력사항(현 소속 및 직위), 관심분야)

제7조(접수)
  1. 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학회에 접수절차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2. ② 논문은 학회에서 규정한 원고작성양식(Template)에 따라 작성한 후 등록 제출한다. 단, 제출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③ 학회 ‘논문투고 및 게재규정’과 ‘논문집필요강’에 위배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4. ④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심사 및 게재 결정)
  1. ① 논문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2. ②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한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진행되며 심사 및 게재여부 판정 절차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제9조(저작권)
  1. ① 논문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과 모든 저작권은 저자(들)에게 있다.
  2. ②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재사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BY-NC-SA)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 게재 승인 후 논문은 저자가 원하는 곳에 기록 보관(archiving)할 수 있다.
  4. ④ 본 학술지의 모든 원문은 유예기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자료공개)

학회는 논문 및 기타 투고물을 인쇄물과 온라인 출판물 등의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원고작성요령)
  1. ① 학회에 투고하는 원고의 작성방법 및 편집은 별도로 규정된 ‘논문집필요강’에 따른다.
  2. ② 편집위원회는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용어, 문자, 맞춤법 등을 ‘논문집필요강’에 부합되도록 수정할 수 있다.
제12조(게재료)

저자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규정면수를 초과한 논문의 경우 초과 면에 대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게재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발행일)

학회지의 발행일은 연4회 월말(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발행한다.


부 칙
  1. 1.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2016년 12년 27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2019년 02년 26일부터 시행한다.
  4. 4. 이 규정은 2020년 02년 20일부터 시행한다.
  5. 5.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6. 6. 제 9조는 기존의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논문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