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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공학회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 제정 2014년 01월 01일
  • 개정 2016년 12월 2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금형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4조 제3항에 따라 발간되는 ‘한국금형공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한다.)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1. ① 편집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되, 학회의 부회장(학술담당) 및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하며, 부회장 중 1인이 위원장이 된다.
  2.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3. ③ 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4.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5. ⑤ 필요에 따라 편집이사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3조(업무)

이 위원회는 학회지의 기획, 편집, 논문심사, 출판 및 학회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한다.

제4조(편집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지의 기획, 편집, 논문심사, 출판 및 학회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이 규정 제3조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3.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④ 회의의 중요 결정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편집이사의 직무)
  1. ①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기획, 편집, 논문심사, 출판, 학회지 발전에 관한 업무 및 논문 심사과정의 운영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2. ② 이 규정 제3조의 회의에 참가하여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업무를 심의한다.

부 칙
  1. 1. 이 규정은 201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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